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와 함께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과 내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통과 예정인 주요 법안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5%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등도 KT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5%이상 초과 소유할 경우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주가 경영권 행사시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하는 공익성 심사위원회를 신설토록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일반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접속정보파일 등 자동 개인정보 수집장치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토록했다. 이용자는 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이나 제3자 제공 명세를 요구할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매년 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불법감청을 막기 위해 불법감청설비탐지업 등록제를 시행토록 했다. 또 본인 동의없는 위치추적에 악용될 수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 복제를 방지 하기 위해 고유번호 제공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했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토록 했다. 또 정통부 장관은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심의를 위해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장관소속하에 둘 수 있다. 부당이득과 영업방해 등 부정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행위(사이버 스쿼팅)를 금지토록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우체국 예금자금으로 유가증권 매입 범위를 높이고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재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국가 및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혁신발전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해 특성있는 혁신 및 개발을 도모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안전과 생명윤리를 확보하고 질병치료 및 예방을 위해 개발토록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배아연구기관, 유전자은행, 유전자치료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목적 외에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금지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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