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 회장 허영섭)는 최근 복잡한 토지이용 및 제한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민간 기업들의 연구소 용지 확보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민간연구소 입지 실무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민간 연구소 입지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등 무려 90여가지로 간혹 실무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토지는 매입하였으나 토지용도가 맞지 않아 연구소 건물신축이 불허되는 문제가 잦았다.
산기협이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은 현행 관련 법규 분석을 통한 토지 용도 확인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토지용도 구분에 대한 이해, 연구소입지 제한지역 및 입지가능지역을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간연구소 입지관련 특수사례로 농지·보전산지 및 초지의 전용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 해외연구소의 설치과정 및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언급, 민간 연구소 설치와 관련된 실무업무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산기협 회원사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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