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의 음란성 및 폭력성에 대한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의결됨에 따라 청소년 정서를 해치는 음란·선정적 내용을 게재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스포츠신문 또는 주간신문 발행사는 내년 4월부터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됐다.
이번 법개정으로 △‘티켓다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를 배달시키거나 이를 조장, 묵인하는 행위 금지 △업주가 청소년에게 성적 접객행위 등을 시킬 수 있는 권한 무효화 △보호자 동반시에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금지 △유해업소 업주 이용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및 출입 금지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이승희 위원장은 “스포츠신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함께 ‘티켓다방’등 유흥접객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장치를 마련 함으로써 청소년보호영역을 확장시킨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평가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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