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텍전자(대표 백승혁 http://www.unitec.co.kr)는 내년 1월 1일부터 AS 신청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비용 감면과 상위제품 교체 등을 골자로 한 AS 책임배상제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유니텍전자는 AS를 위해 입고된 제품이 15일을 경과할 경우 AS 비용을 30%, 16∼30일까지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30일이 넘으면 무상으로 AS를 실시할 계획이며 입고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나면 상위제품으로 교체해 준다고 덧붙였다.
AS 책임배상제도는 제조 일시로부터 3년 이내의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에 한하며 AS가 완료된 후 소비자가 수령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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