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안으로 기능이 마비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회생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방송산업계의 현안인 방송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광위는 배기선 위원장(열린우리당)의 제안으로 ‘KBS공영성강화 특별소위’를 구성, 방송법 개정안(대안)에 포함돼 통과에 차질을 빚어온 KBS수신료 분리징수안을 별도로 떼어내 다루도록 한다는 데 3당 간사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문광위 관계자는 “3당 간사 합의로 KBS건을 별도 논의키로 했으며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각당별 소위 인원 배분 등에서 이견 조정이 남았다”며 “KBS건을 분리키로 합의한 만큼 방송법(대안) 개정은 물론 계류중인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 DMB·데이터방송 등을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정범구의원 발의) 등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광위는 오는 29일 10시 전체회의를 갖고 소위구성안과 함께 △대기업 및 외국 자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분제한 폐지 및 완화 △유해방송 시청차단장치 장착 의무화 △지상파방송의 애니메이션 일정비율 이상 편성 의무화 △방송위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금 확보와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 등의 후속효과가 기대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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