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내 외국계 기업들에게 모기업 제품의 수입 및 국내 판매권을 부여키로 함에 따라 사실상 중국 수출시장의 문이 완전히 열리게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중국정부가 외국계 기업들의 자국내 수입·판매를 전면 허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미 일부 외국계 대기업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상하이발로 보도했다.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의 골자는 외국기업들에게 중국내 거점에서 생산하지 않는 모기업의 제품을 중국인 소유의 무역회사나 소매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입·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외국기업이 금액 제한없이 수입·판매할 수 있는 요건은 지주회사가 △자본금 1억달러 이상 △자본금 5000만달러 이상으로 투자처의 자산총액이 30억위안(약 4000억원) 이상 , 또는 투자처의 연간 이익이 1억위안 이상 △중국에 2개 이상의 연구센터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해외기업들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현행 규정하에서는 ‘연간 수입판매액이 자본금의 35%까지’로 제한되어 왔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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