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안으로 기능이 마비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회생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방송산업계의 현안인 방송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광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분제한 폐지 및 완화 △유해방송 시청차단장치 장착 의무화 △지상파방송의 애니메이션 일정비율 이상 편성 의무화 △방송위 행정처분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개정안(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화를 추진해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자금확보와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 등의 후속효과가 기대된다.
당초 개정안(대안)에 포함돼 발목을 잡아온 KBS수신표 분리징수안의 경우 배기선 문광위원장(열린우리당)의 제안으로 ‘KBS공영성강화 특별소위’를 구성해 별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3당이 합의, 이날 함께 논의키로 했다.
문광위 관계자는 “3당 간사합의로 KBS건을 별도 논의키로 했으나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각당별 소위 인원 배분 등에서 이견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KBS건을 분리키로 합의한 만큼 방송법(대안) 개정은 물론 계류중인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광위에 계류중인 방송법안중에는 방송의 디지털화에 대응, DMB·데이터방송 등을 규정한 방송법개정안(정범구의원 발의)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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