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지난 17∼20일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 청산결제 실무협의회에서 청산결제를 내년 2분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기로 하고 2005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해당연도’로 해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 결제한도는 시범시행기간인 내년에 1000만∼3000만달러 범위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남북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는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고 은행간 업무를 위해서 전화와 팩스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확인 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통관절차와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은 발급번호, 날짜, 상품명, 수량, 운송수단 등을 담아 주 또는 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4차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을 드나드는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세부규정을 논의하고 통행합의서 채택을 추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남북 양측은 이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열어 통행합의서에 관한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한편, 남북간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령과 규정을 교환하고 산업재산권 문제도 협의하기로 했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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