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증권거래소·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시장이 합병해 통합 거래소가 새로 발족되는 등 증권시장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바뀌는 주요 제도나 정책등은 다음과 같다.
◇상장 주식선물에 대한 적용 법 변경=내년 1월부터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및 그 지수에 대한 선물 거래의 적용 법령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거래의 근거 법령이 증권거래법이었으나 내년부터는 선물거래법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물거래소는 코스피200선물 거래의 이관작업을 진행중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현재 관계 법령의 국회 심의 절차가 진행중인데 본회의에 통과되면 증권거래소시장·코스닥증권시장·선물거래소가 합병돼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통합 거래소는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재탄생하며 본점은 부산에 위치한다.
통합 거래소는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고 각 시장별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통합 거래소 이사장은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거래소 주주들의 경우, 거래소 발행주식의 5% 이상을 한 주주가 보유하지 못하며 거래소 주식을 상장할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개혁 등 제도 개선=사업보고서 등 공시 서류에 대한 CEO 인증제도 등이 도입된다. 특히 증권거래법상 공시 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상자가 사실상 업무 지시자, 전문가 등으로 확대된다. 또 회계 및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도 마련된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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