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주소자원법안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인터넷주소자원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촉진 및 관리와 기본계획심의를 위해 정통부 장관 소속하에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시책 추진 전담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설립 △부당한 목적의 인터넷주소 선점행위를 금지하고 △주소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인터넷이 민간위주로 성장해왔지만 제도와와 안정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규제라기보다는 기본질서를 형성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은 정통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공사업의 등록 등 7개 사무를 시·도지사에 이양하고 수주사가 도급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사업체가 일정 규모의 실적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하는 퇴출제도를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됐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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