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전면전이다.”
위성방송의 공시청수신설비이용방송(SMATV) 허용을 둘러싼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이 증폭된 가운데 스카이라이프가 전국 신축 및 기존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영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의 SMATV 시설 설치 및 공동주택 가입자 확대가 가시화되는 내년 상반기중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스카이라이프, 전국 8만여 신축 아파트 대상 영업 나서=스카이라이프의 4분기 ‘공동주택 영업활성화 정책 세부지침’에 의하면 올해 10월부터 2006년까지 입주가 이뤄지는 전국 142개 신축 아파트 8만4000여세대를 ‘공동주택 독점현장’으로 지정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스카이라이프 본사는 삼성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와 동양텔레콤, 호서텔레콤, 한애전자 등 공시청 장비 업체와 제휴, 독점 영업권을 부여했다.
또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와 제휴를 통해 RO가 기존에 SO의 설비가 인입돼 있는 아파트의 공시청 시설을 확보할 경우, 일정 비율의 영업비용을 지원키로 하는 등 기존 아파트에 대한 영업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라이프는 지사내 3∼5개의 공청시설 전담센터를 운용하고 SMATV 확산을 위한 기술영업 컨설팅 교육도 실시중이다.
◇SO업계, 방어전략 수립 분주=스카이라이프의 공격적인 행보에 대해 SO업계는 “사실상 한해 준공이 이뤄지는 전국 신축 아파트 거의 대부분에 SMATV 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방어 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스카이라이프의 공동주택 독점현장이 포함된 전국 SO에 공문을 발송하고 지역별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단 공시청 설비가 위성방송용으로 사용되는지는 건설업체의 시공 막바지 단계에 가야 확인할 수 있다”며 “각 아파트의 건설업체와 직접 접촉을 갖는 한편 향후 SMATV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망=음영지역에 한해 위성방송의 SMATV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마련이 상당기간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공동주택 가입자 모집을 위한 스카이라이프와 SO의 출혈 경쟁이 당분간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라이프의 한 관계자는 “일단 법에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SMATV 영업에 착수한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SMATV 영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이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에 착수하면서 내년에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서도 영업권 확보를 위한 출혈경쟁은 물론 법적 소송도 난무할 것이 뻔하다”고 내다봤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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