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MP3플레이어에 과세

`디지털 음악 무단복제` 저작권료 보상 위해

 캐나다 당국이 디지털 음악 복제로 인한 음악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MP3플레이어에 최대 19달러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한, 개인 사용 목적의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C넷에 따르면, 캐나다 저작권위원회는 MP3플레이어를 공CD나 테이프와 같은 종류의 매체로 분류, 음악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복제로 인한 음악인들의 수익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공CD나 테이프에 세금을 부과, 수익금을 저작권 관리 기구를 통해 음악인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Gb의 하드디스크를 채용한 MP3플레이어에는 1.5달러, 1∼10Gb 하드디스크 제품에는 11.25달러, 10Gb 이상 하드드스크의 MP3플레이어에는 19달러의 세금이 매겨진다. 이번 조치로 캐나다에서 애플의 MP3플레이어 ‘i포드’나 삼성 ‘냅스터’ 플레이어의 가격이 조만간 오르게 될 전망이다. i포드는 10, 20, 40Gb 하드디스크 등 3종의 모델이 출시됐다.

 그러나 공DVD와 메모리카드는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도 과세 대상이 아니다.

 캐나다의 가전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국경을 맞댄 미국으로 고객을 잃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합법적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의 경우 이미 요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MP3플레이어에 대한 과세는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P2P를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현행법상 합법’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개인간 파일교환(P2P) 네트워크에 파일을 올리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회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현행법에 규정된 음악 저장 매체가 아닌 만큼 법원이나 의회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반 업계 등 저작권 소유자들은 “다운로드 역시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P2P 수요 증가로 수익을 얻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일정액을 납부, 음악인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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