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유선방송 등 지난 9월 방송위원회에 신규 허가 추천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한 전국 32개 RO는 방송위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추천 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청구 취지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RO의 역무는 방송법상 엄연히 차별화돼 있으므로 방송위가 대다수 RO가 SO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신규 허가를 불허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이미 전환 승인을 실시한 포천, 의정부구역에서 동두천유선방송을 RO로 신규 허가 추천 승인해주는 등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양 사업자에 대한 시청 선택권은 시청자의 권한”이라며 “중복투자 문제도 신규 RO가 기존에 이미 부설된 통신사업자의 전송망을 이용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방송위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송위는 지난 9월 전국 47개 지역의 RO가 신규 허가추천을 신청했으나 RO의 SO 전환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데다 전송망 중복투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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