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이른바 ‘덮개마케팅’ 호재로 함박웃음 짓고 있다.
건교부가 22일부터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무쏘 픽업트럭 화물칸 덮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일선 영업현장에 화물칸 구조변경이 합법화됐음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무쏘스포츠 고객 가운데는 자영업자들이 많아 덮개를 장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지만 불법으로 규정돼 대기 수요가 움츠러드는 현상도 종종 보였다”며 “불법 논란이 일 때마다 판매량이 급감했지만 이젠 이런 불안요인이 없어져 안정적인 판매량 신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쌍용차는 24일부터 한달 보름간 ‘무쏘스포츠 사진 및 일러스트레이션 합성 콘테스트’를 개최, 무쏘스포츠 ‘덮개 마케팅’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픽업트럭의 화물칸 덮개가 허용되면 중고차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여 판촉활동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1년 9월 출시된 무쏘스포츠는 월 평균 2682대 가량 팔리며 10월말까지 누적판매대수가 3만4168대를 기록중이다.
한편 건교부는 22일 논란이 된 무쏘스포츠와 크라이슬러 다코타의 덮개를 허용하는 한편 경차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cc 미만에서 2008년 1월부터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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