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서비스의 보급과 개발을 활성화하기위해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부가통신서비스를 △가상사설망(VPN) 등 기반서비스 △포털과 콘텐츠 등 활용서비스 △호스팅과 소프트웨어지원 등 지원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 원격검침 등 기타서비스로 나누는 분류체계를 새롭게 도입하고 각사의 이용약관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시장의 과다경쟁, 중복투자 등을 막기위한 정통부의 관리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무선인터넷협회 등이 참석한 ‘부가통신서비스제도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의견을 수렴했다.
정통부는 “부가통신산업은 정보화의 핵심기반역할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변화가 많고 사업자성격이 각기 다른 부가통신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 및 관리정책을 위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경미한 사업에 대해 신고를 면제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타규정과 충돌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신고면제조항을 삭제해 법적의무를 명확히 하되, 부가통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고내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사업자의 신고현황을 정리해 매출액과 이용자수를 분기별로 발표하고 9억4000만원을 투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모토로라 중저가폰 또 나온다…올해만 4종 출시
-
2
단독개인사업자 'CEO보험' 가입 못한다…생보사, 줄줄이 판매중지
-
3
LG엔솔, 차세대 원통형 연구 '46셀 개발팀'으로 명명
-
4
역대급 흡입력 가진 블랙홀 발견됐다... “이론한계보다 40배 빨라”
-
5
LG유플러스, 홍범식 CEO 선임
-
6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7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
8
페루 700년 전 어린이 76명 매장… “밭 비옥하게 하려고”
-
9
127큐비트 IBM 양자컴퓨터, 연세대서 국내 첫 가동
-
10
'슈퍼컴퓨터 톱500' 한국 보유수 기준 8위, 성능 10위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