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조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이를 집중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한국 신·재생에너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신·재생 에너지 진흥기금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및 개정방향 공청회’에서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2년 현재 1.4%에 머물러 있는 1차 에너지 중 대체에너지 보급 목표를 오는 2011년까지 5%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보급확대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에너지관리공단내에 있는 ‘대체에너지보급센터’를 독립시켜 ‘한국 신·재생에너지 진흥원’으로 확대개편하되 여기에는 정부외의 자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서 민긴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마련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체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변경하고 보급확대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됐다. 특히 발전 및 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 도입도 검토대상으로 꼽았다.
김 부원장은 또 “본격적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현재까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던 단계를 벗어나 앞으로는 이용·보급사업단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공청회 의견수렴후 산업자원부에 법개정건의를 거처 관계부처 협의 등 법개정전차에 들어가게 된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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