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소년에게 온라인 결제로 유료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엔씨소프트 등 14개 온라인 게임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넥슨에는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결제시 부모나 법정대리인에게 팩스, e메일, 전화 등으로 사전 혹은 사후 동의를 확인해야 하는 온라인 게임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통신위는 또 온라인 결제와 새롭게 등장한 전화결제(060서비스)에 대해 이미 발령한 민원예보를 재확인, 미심쩍은 정보이용료가 청구됐을 경우 통신위 민원센터(02-1338) 등에 신고하거나 해당 사업자에게 취소를 적극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부모가 KT(100번), 하나로통신(106번), 데이콤(1544-0001번), 온세통신(083-100번) 등을 통해 전화결제(060서비스) 차단을 요청, 전화번호를 통한 정보이용료 결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게임 총매출액은 4656억원이며 전체 150여개사중 상위 15개사의 매출액이 3567억원(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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