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데이터방송·별정방송 등 신규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부분 개정을 추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문광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주중 지상파·위성 DMB, 데이터방송, 휴대폰방송 서비스, IP기반의 TV 서비스, 지하철방송 등 신규 디지털방송의 조기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김성호, 정범구 의원(열린우리당)을 통해 발의되고, 오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문광위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문광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이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정부로 이송되며 이르면 올해안에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 발효된다.
부분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의 정의 개정 △데이터방송의 정의규정 신설 △별정방송사업의 신설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지상파DMB)의 도입 근거 마련 △위성DMB의 도입근거 마련 등 신규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의 접점 서비스인 휴대폰방송, IPTV, 지하철·버스방송 등을 방송의 테두리에 묶는 별정방송사업의 신설 부문에 강한 반대와 통신사업자의 영역 확대를 고수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위성DMB 사업 경쟁자인 KT도 반대의사를 국회 문광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의원측은 “의원 발의후 10일이 지나야 문광위에 상정할 수 있으나, 한나라당의 동의만 구하면 18일 문광위에 상정할 수 있으며 현재로선 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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