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지상파 재송신 일괄처리"

케이블-위성 갈등 지상파로 확전 우려

 방송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가 지역방송협의회와 합의만 한다면 스카이라이프의 KBS2와 각 권역별 MBC·지역민영방송 재송신 승인여부를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TV 재송신이 승인된다면 해당 지역 지상파TV의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방송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갈등이 지상파 방송까지 확산돼 전방송계가 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비공개 상임위를 열고 스카이라이프가 지역방송사협의회와 MBC·지역민방을 권역별로 재송신하는 데 합의한 후 지상파TV 재송신 승인 신청을 해온다면 신청후 약 한달내에 KBS2와 각 권역별 지역MBC 및 지역민방의 재송신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정책보고를 받고, 1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최근 스카이라이프가 KBS2의 재송신 승인 신청을 철회하고, 지역방송협의회와의 합의를 우선 해결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같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은 매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스카이라이프가 지역방송협의회와 합의만 해온다면 한꺼번에 승인여부를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잡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SO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스카이라이프가 지역방송협의회와 합의한다면 지상파TV 재송신 승인을 막을 근거와 명분이 없다”며 “SO와도 충분한 대화로 의견 조율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오는 12일 지역방송협의회와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날 최종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역방송협의회와 권역별 재송신 이행방안 및 계약 위반시 보상 내용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 곧바로 KBS2와 각 권역별 MBC 및 지역민방에 대한 재송신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또 SO들이 지역 지상파TV 송출을 중단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용약관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장기적으로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지역 지상파TV 재송신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할 방침이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