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던 전자정부 홈페이지(http://www.egov.go.kr)의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G4C)에 대한 기술적, 행정적 보완조치가 완료됐다.
행정자치부는 본지에 의해 제기됐던 출력과정에서의 임시파일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지원업체와의 협조 아래 위변조 방지 기술을 지난달 25일 적용했으며 전국 행정기관에 위변조 여부 확인을 당부하는 공문도 일제히 발송해 기술적, 행정적 보완조치를 마쳤다고 4일 밝혔다. 본지 10월 8일자 1면 참조
온라인민원발급서비스에 도입된 위변조 방지 방법은 위변조 위험성이 인쇄과정에서 형성되는 임시파일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에 착안, 임시파일의 생성 과정에 디지털저작권관리(DRM)에 적용되는 복제방지 및 접근통제 기술 등을 적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행자부는 민원서류 발급 전 온라인 화면이나 발급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화면에도 저장 및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돼, 위변조 방지를 위한 3중 안전망을 채웠다.
행자부 행정정보화담당관실의 서보람 사무관은 “당초 다른 방식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임시파일이 생성되지 않도록 하면 민원서류 발급 이외의 업무에까지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임시파일 자체를 암호화하면 모든 프린터에 암호해독 모듈을 넣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DRM 방식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행자부의 보완조치 마련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서비스에는 안전장치가 갖춰졌으나 현재 서비스 중인 일선 학교와 강남구청, 서비스 준비 중인 대법원과 국세청 등은 발급과정에 별다른 보안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지 않아 행자부 사례를 감안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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