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아이인프라가 ‘액면가액 일정비율 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을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인프라의 주식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8일부터 코스닥 거래가 정지된다.
위원회측은 “아이인프라가 액면가액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일중 주가가 액면가액의 30% 미만으로 총 20일간 지속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에 해당돼 퇴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등록이 철회된 기업은 24개사며, 주가가 액면가액의 일정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이 결정된 기업은 2개사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3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4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5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
6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7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8
이란 정부,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40일 추도기간 선포
-
9
단독신한카드, 3월 애플페이 출격
-
10
정부 “호르무즈 변수까지 기민 대응”…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가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