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아이인프라가 ‘액면가액 일정비율 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을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인프라의 주식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8일부터 코스닥 거래가 정지된다.
위원회측은 “아이인프라가 액면가액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일중 주가가 액면가액의 30% 미만으로 총 20일간 지속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에 해당돼 퇴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등록이 철회된 기업은 24개사며, 주가가 액면가액의 일정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이 결정된 기업은 2개사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새우등 터진 韓 로봇, 美 수출 제동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공사 따내고 투자수익까지…K건설 해외수주 공식 바꾼다
-
5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6
[ET단상] 양자컴퓨팅의 다음 승부처는 '제조'다
-
7
2028년 엔비디아, 2029년 자체 '아트리아 AI'…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투트랙' 양산 속도전
-
8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9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10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