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는 아이인프라가 ‘액면가액 일정비율 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등록을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인프라의 주식은 이달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8일부터 코스닥 거래가 정지된다.
위원회측은 “아이인프라가 액면가액의 30%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관리종목 지정후 60일중 주가가 액면가액의 30% 미만으로 총 20일간 지속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건에 해당돼 퇴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올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등록이 철회된 기업은 24개사며, 주가가 액면가액의 일정비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이 결정된 기업은 2개사다.
<박지환기자 daeba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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