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방송위에 방송법 개정 건의

 케이블TV 사업자와 KT가 관로·통신주 등 필수시설 사용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유선방송의 필수시설 활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방송법 개정 건의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최근 방송위에 ‘필수기반시설 이용 관련 방송법 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방송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통신사업자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방송위원장은 법에 의해 허가받은 방송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구축을 위한 필수기반시설 이용과 관련, 필수시설 보유 사업자와 방송사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골자로 한 신규 조항을 이번 방송법 개정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 사유에 대해 협회는 “케이블TV는 기간통신사업자처럼 전송망을 부설해야 하는 매체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상 전주·관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선택사항만 있어 시설 보유사업자가 거부시 전송망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공정경쟁에 의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가 이번 개정 건의를 수용할 경우 SO와 KT간 분쟁의 향방은 물론 필수시설 관련 정책을 관장해온 정통부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회 관계자는 “거대 통신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SO의 필수시설 이용이 차단당할 경우 인터넷 사업은 물론 디지털 전환도 더뎌질 것”이라며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과 함께 협회는 KT 등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지배적 사업자가 SO의 필수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불공정행위라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한편, 이와 별도로 SO협의회는 지난 주말 KT 고위 관계자와 이번 분쟁과 관련한 첫 비공식 모임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작업에 착수했다. 오광성 SO협의회장은 “이번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돼왔다”며 “법적인 대응방안 마련과 병행해 조기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KT측과 수시로 미팅을 갖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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