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디지털방송 도입 방송법 개정 사실상 무산

"부처간 조율 안돼 발의에 무리"

 신규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부분 개정이 무산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24일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의 객체’와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방송법 5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문광위 설명회를 갖고, 국회 문광위 김성호 의원(열린 우리당)에게 발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하려는 조항들은 방송법 미비 사항을 개선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이미 마쳤거나 큰 반대가 없는 조항들로 신규 디지털방송 부분은 제외됐다.

 김성호 의원측은 “신규 디지털방송 분야의 경우 관련 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의원발의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신규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송법 부분 개정 시도도 사실상 좌절됐다.

 이번에 발의될 개정안 5개 조항은 △소유제한 및 겸영제한 규정 위반시 시정명령의 객체 △외국자본 출자제한규정 위반시 시정명령의 객체 △방송광고 사전심의제의 실효성 확보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 확보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 확보 등을 개선하는 조항들이다.

 특히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 체납시 체납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업권료 및 방송발전기금과 가산금 체납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성호 의원측은 현재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았으며, 이번 국회 회기인 12월 9일까지 국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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