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0일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 등 20명이 LG화재해상보험과 LG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그룹은 친인척 명의 소유로 알려진 0.865%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LG화재해상보험과 LG투자증권이 보유한 나머지 5.02%의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LG그룹의 위장 지분이 드러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수 있을뿐 아니라 위임장 1.73%를 확보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관계자는 “하나로통신 우리사주조합이 신청한 5.82% 가운데 극히 일부인 0.865%의 지분은 주총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LG그룹은 또 “그러나 계열분리된 회사의 개인 주주들이 보유한 0.865%의 지분은 신고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제한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곧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그룹은 20일 서울지법에 추후 하나로통신 소액주주들의 위임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총 관련서류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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