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에서 구입한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책임은 용산 상인이 져야하나, 프로그램 제작사가 져야 하나.”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로 정보거래와 라이선스 문제 등이 일반 상거래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법적 판단근거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민법 상법을 적용해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기존 상거래는 물건의 구매가 수령에 따라 성립되지만 정보거래에서는 접속계약, 사용허락 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법의 허점이 발견되는 것.
재산 가치가 있는 정보의 거래를 우리의 법체계에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당면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통일컴퓨터정보거래법(UCITA: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을 제정, 정보거래의 통일적 법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은 컴퓨터 정보사용권리의 매매를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이행, 성립, 불이행시 효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판례로 이루어진 미국 법체계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아 직접 도입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23일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보거래의 법제 정립과 방향에 관한 공동세미나’를 개최, 우리의 정보거래 법제 정립 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권재열 숭실대 법대교수,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광록 부경대 법대 교수, 손승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박사 등이 참석해 미국 통일컴퓨터 정보거래법에 대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주지홍 KISDI 연구원은 “지금까지 관련 법제 연구는 미국법 조문의 번역 수준에 머물렀으나 공식 주석의 내용과 판례를 연구, 우리나라에 적합한 모델을 도출하고 향후 법제화의 토대를 닦는다는 것이 세미나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참가문의는 연구원 미래한국연구실(02-570-4009)로 전화하면 된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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