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미들웨어 전문업체인 티맥스소프트와 관련 분야의 다국적기업인 BEA시스템스의 법정공방전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 http://www.tmax.co.kr)는 지난해 말 BEA시스템즈코리아의 영업담당임원이 비방을 목적으로 자사의 미들웨어인 ‘티맥스’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다수의 고객들에게 e메일로 대량 유포,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소는 지난 13일 BEA시스템스 본사가 서울지방법원에 “티맥스소프트가 BEA시스템스의 웹로직 턱시도 커넥터(WTC)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한 맞대응이다.
티맥스소프트측은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양사간의 공정한 경쟁관계를 구축해나가자는 의도에서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관련 소송을 추진하지 않았으나 최근 BEA시스템스측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내용(저작권침해)으로 소송을 제기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형사소송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티맥스소프트는 최근 태평양법무법인을 BEA시스템스의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업무방해 관련 소송을 통해 영업상의 손해를 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BEA시스템즈코리아는 티맥스소프트측의 소장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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