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침체일로에 있는 가스차에 대한 수요가 정부와 지자체의 활성화 조치에 따라 내년부터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법이 정한 그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LPG 승용차의 사용을 허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달말경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액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약 3만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및 그 보호자로 국한돼 왔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내년도 천연가스(CNG)자동차와 LPG 개조자동차 보급에도 685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환경부는 최근 내년도 천연가스자동차 지원 예산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대비 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국감에서 CNG버스의 보급률이 당초 계획의 15%에 그친 것을 지적받은 서울시도 내년에는 101억34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내버스는 물론 통근용 전세버스까지 CNG버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 승용차 허용과 LPG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잇단 인상 등으로 올들어 LPG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매달 1만대 이하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이번 가스차 활성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LPG 승용차 및 CNG버스의 수요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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