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콤, 천신만고 끝에 코스닥행

 특허권 소송으로 코스닥 등록이 수차례나 지연됐던 레인콤이 15일 조건부로 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예비심사에서 비트윈과 레인콤 등 2개사에 등록 ‘승인’ 판정을 내렸다. 주연테크와 아코디스, 제일다이렉트, 삼원에스앤디는 ‘보류’됐으며 디에스엘시디는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레인콤의 심사 통과에 대해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해 2회에 걸쳐 의견을 들었다”며 양덕준 대표이사(최대 주주) 등 이사 4인이 이번 소송에 대한 위험 분리방안으로 50억원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엠피맨닷컴과의 MP3 플레이어 특허권 분쟁에 휘말린 레인콤은 이번에 다섯번째 심사만에 코스닥 등록에 성공했다. 레인콤은 지난 99년 설립된 MP3 플레이어 제조업체다. 상반기 871억66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은 171억8800만원이었다. 자본금은 25억9000만원이다.

 한편 비트윈은 지난 99년 설립된 DVD 타이틀 제조업체다. 자본금 20억3000만원에 올 상반기 매출액 114억1100만원, 순이익 11억600만원을 기록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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