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을 엿보고 녹화한 파파라치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2팀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여성들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몰래 녹화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프로그래머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비공개 화상채팅방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0’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20∼30대 주부와 여대생 등 여성 50여명의 알몸동영상을 녹화하고 이 중 일부에게 휴대전화나 쪽지로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주지않으면 녹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2
SK텔레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정기 회의체 구성
-
3
국산 AI 반도체, 글로벌 수준 성능 입증…정부 전주기 지원 결실
-
4
SKT, 앤트로픽 '프로젝트 글래스윙' 합류…미토스 접근 권한 획득
-
5
티빙, 개인정보 유출…연계정보 등 민감 정보도 포함
-
6
젠슨 황, 크래프톤 만난다.... 휴머노이드·AI PC 협력 논의
-
7
KT, 내달 1일 통합요금제 출시…18종으로 간소화
-
8
배경훈 부총리, 젠슨 황 만난다…AI 생태계 협력 방안 논의
-
9
삼성 갤럭시 워치9에 생체 징후·심장 건강 점수 탑재
-
10
[기고] 콘텐츠가 대접받는 방송통신 시장을 꿈꾸며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