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을 엿보고 녹화한 파파라치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2팀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 화상채팅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여성들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몰래 녹화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프로그래머 이모(34)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비공개 화상채팅방 해킹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0’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20∼30대 주부와 여대생 등 여성 50여명의 알몸동영상을 녹화하고 이 중 일부에게 휴대전화나 쪽지로 “성관계를 맺거나 돈을 주지않으면 녹화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IT 많이 본 뉴스
-
1
이통3사, 아이폰18 프로 사전예약 돌입…할인·보상 경쟁
-
2
삼성 'SW 네트워크'·LG 'AI-특화망'…차세대 네트워크 경쟁
-
3
그리프라인 '명일방주: 엔드필드', 삼성전자와 협업... 부천서 팝업스토어
-
4
방미통위 'AI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이용거부권·설명요구권 보장
-
5
스마트폰 가격 뛰자 중고폰 찾는다…폰가비 “주문 67% 증가 전망”
-
6
라이엇게임즈·KeSPA, LCK 공인 에이전트 26명 발표... 신규 합격률 33%
-
7
[ET시선]AI시대, 육·해·공 통신망 연결 전략이 필요하다
-
8
KT “6000만 이용자 접점 활용해 모두의AI 확산”
-
9
엔씨, TGS서 삼성전자와 협업... '아스트라에 오라티오' 갤럭시 S26 울트라로 시연
-
10
위메이드 새 최대주주 컨소시엄에 中 킹넷 합류... 중국·IP 사업 확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