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없는 핸드폰 통화내역조회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시민단체와 기자협회가 규탄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생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상 핸드폰 문자메세지의 취득은 일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다르게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감청`행위이므로 엄연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영장 없이 감청을 감행한 검찰 책임자와 영장도 확인치 않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한 통신회사의 책임자 모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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