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벅스` 도메인 가압류 결정

 각종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벅스(대표 박성훈)가 도메인도 가압류당했다.

 도메인이 가압류되면 서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도메인에 대한 어떤 명의변경도 불가능하며 판결 시점까지 도메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가 중지된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59부는 최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벅스를 상대로 낸 저작인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재권에서 벅스의 인터넷 도메인 ‘http://www.bugs.co.kr’ 등에 대해 가압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이 같은 사실을 9일 제 3채무자격인 국가 도메인 운영기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등록대행사 후이즈에도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은 도메인을 중요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벅스로서는 서비스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도메인까지 가압류당함에 따라 충격여파는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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