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일부터 불법 공산품 유통 특별단속

 산업자원부는 최근 중국산 저가·저급 제품의 수입이나 불법 공산품의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보름간 불량·불법 공산품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건전지, 가정용 압력냄비, 가정용 압력솥, 자동차용 연소자보호장치, 가스라이터 등 시중에 유통되는 29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으로 특별 단속에 적발된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한 자는 사안에 따라 고발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별단속은 시·도가 실시하며 특별단속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및 지역 상인연합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 ‘매미’의 피해를 고려해 시·도가 자율적으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 공산품 유통단속에서 적발돼 고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행정처분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난 상반기에는 전국 시·도가 자체적으로 7081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공산품의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75개 위반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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