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 수정 점쳐져

 국회와 관련부처 및 과학기술계 등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 박호군 장관은 김영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자문회의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과기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표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호군 과기부 장관은 “(자문회의법 개정안은)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을 거쳐 문서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자문회의 법 개정과 관련해 장관들이 자문의원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언에 김영춘(통합신당) 의원은 “자문회의 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문회의 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나 의사 표명을 한 적이 있는가”라고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따라 지난 6일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10월하순)-국회상정(11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안’의 내용 중 쟁점이 되고 있는 과기·산자·정통 등 주요 장관의 당연직 위원 선임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중배 기자 jblee@et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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