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그룹에 315억원 과징금

 삼성· LG· SK 등 6개 그룹이 계열사간 부당 내부 거래로 3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계열사간 부당 지원 사실이 대거 적발된 SK는 전체 과징금 286억8800만원과 함께 내부 거래 미공시 행위에 대한 과태료 10억여원이 별도로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LG·SK·현대자동차·현대·현대중공업 등 6개 그룹 2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부당 내부 거래를 조사한 결과 현대를 제외한 5개 그룹에서 6844억원 규모의 지원성 거래를 통해 900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하고 315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SK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이 25억300만원으로 두번째로 많았고 삼성 2억2200만원, 현대중공업은 9700만원, LG 6800만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SK는 분식회계가 적발된 SK해운이 관계사에 600억원을 빌려준 뒤 1년이 채 되지 않아 회수 불가능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해 SK텔레콤 등 우량 계열사가 나서 SK생명에 140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등 부당 지원이 대거 적발됐다.

 삼성에서는 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등이 기업간 소모성자재(MRO)와 건설자재 전자상거래를 담당할 계열사 아이마켓코리아 설립 당시 사무실과 준비인력 등을 무상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에버랜드도 계열사인 크레듀에 낮은 임차료로 사무실을 전대해 적발됐다.

 LG는 LG투자증권이 부민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기업 어음을 저리에 매입한 것을 비롯, LG전자가 LG CNS·LG홈쇼핑 등 계열사에 건물을 저리로 임대해 준 것들이 문제가 됐다.

 한편 SK측은 공정위 발표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해 주목된다. SK 측은 “과징금의 대부분을 차지한 SK해운은 이름뿐인 회사 ‘아상’에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는데 청산이 진행중인 회사에 지원한 사실이 공정한 거래를 해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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