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클릭이나 알고리듬 같은 기술을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소프트웨어(SW) 관련 특허법(안)을 1차로 통과시켰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각) 회의를 열고 새로운 SW 관련 특허법안에 대해 찬성 361, 반대 157, 기권 28로 1차 승인했다. 2차 투표는 오는 11월 열린다.
이 법안은 전통적 소프트웨어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신 ‘컴퓨터 수행 창안물(computer implemented inventions)’에만 영향을 미친다. 법안은 ‘컴퓨터 수행 창안물’에 대해 ‘컴퓨터나 컴퓨터 네트워크, 혹은 다른 프로그램 장치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하드웨어에는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네트워크로 연결된 인텔리전스 단말기 등도 포함된다.
EU내 독립기구인 유럽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가 지난 2002년 2월 처음 제안한 이 법안은 이후 수정을 거듭해 오다 이날 1차로 통과된 것이다.
법안은 미국과 달리 ‘원클릭’이라 불리는 온라인 쇼핑 기술에 대해 특허화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논란을 빚은 알고리듬에 대해서도 특허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창안물이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공헌하고 있으며 업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과 관련해 알린 맥카시 영국 사회당 의원은 “EC의 첫 시안 제안 이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 소프트웨어의 특허화에 대해 범위를 좁히는 등 제한을 가해 왔다”고 말했다.
1차 통과된 시안이 소프트웨어의 특허화에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는 EC위원회의 조나단 토드 대변인은 “통과된 수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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