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태풍 ‘매미’ 재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재해보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금액과 별도로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된다.
보증료는 일반 기업 보증료의 10분의 1수준인 0.1%의 고정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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