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에서 지배적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필수설비 규정요건을 완화해 후발 경쟁사업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은 최근 ‘필수설비규제에 대한 해외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통신산업 필수설비 요건을 전기·가스·수도 등 타산업보다 완화해 후발 경쟁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설비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필수설비란 서비스 제공에 없어서는 안될 투입요소이자 복수 사업자가 중복 구축하기 어려운 설비로, 통신산업의 경우 KT의 가입자망이 대표적이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을 통해 독점적 사업자의 망 일부를 후발사업자에게 적정한 가격에 받고 의무 개방토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통신사업의 속성상 타 업종에 비해 시장경쟁 저해요인이 비교적 다양하다는 점에서 필수설비 개방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는 것으로, 향후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등 통신시장 비대칭규제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통신사업자외에도 전기·가스·수도 등 유틸리티 사업자들의 관로·전주 설비를 상호 개방토록 경쟁촉진을 유도하고 있으며, EU는 미국·일본과 달리 지배적 사업자의 동선(전화)만을 필수설비로 규정하고 광가입자망(FTTH) 등 신규서비스 설비는 제외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KISDI 이종화 박사팀은 “통신산업에서는 필수설비의 범위를 현행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의무제공 대상 통신설비와 대상사업자를 명확히 하되 시장경쟁상황과 중복투자, 환경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쪽으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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