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등록정보를 웹상에 공개할 때 소유자에게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김창곤)은 “도메인 등록대행사업자는 등록당사자에게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공개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사전 고지 없이 개인의 도메인 등록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도메인등록대행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를 검토해 정보통신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메인등록대행 사업자들은 네트워크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해당 웹사이트 관리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메인네임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주소·전화번호·e메일 등)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메인등록정보 검색서비스(일명 WHOIS)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탓에 본래의 목적과 달리 이메일 수집자나 스토커 등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에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서비스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에서는 개인이 KR 도메인을 등록할 때 등록자에게 정보공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100여개의 대다수 도메인등록대행 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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