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기술표준과 달라 서비스 불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스카이라이프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추진하는 디지털SCN(Satellite Cable Network)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어서 관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금주중 디지털SCN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도 조만간 아름방송(대표 박조신)의 디지털SCN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디지털SCN에 대한 첫 조치로, 그동안 SO와의 SCN 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온 스카이라이프의 사업 수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최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가 제출한 디지털SCN 관련 질의서에 대해 이번주중으로 ‘디지털SCN은 케이블TV 기술 기준에 어긋나므로 불가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스카이라이프가 추진하려는 디지털SCN은 국내 표준인 오픈케이블 기술 기준에 맞지 않아 근본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SO가 디지털SCN 추진을 위한 시설 변경 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형사 고발 등 다각도로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도 현재 디지털SCN을 실시중인 성남·분당 지역 SO인 아름방송에 대한 처벌을 적극 검토중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아름방송이 사실상 2000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서비스를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성방송의 프로그램을 받아 패키지 형태로 보내는 모델이 아니라 SO망만을 빌려주는 형태는 역무 구분이 모호할 뿐 아니라 현행 법상 어긋날 가능성이 많아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기술기준이나 이용약관 준수 여부 등을 따졌을 때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처벌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군소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자금 부족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SCN은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시청자의 볼 권리 확대와 뉴미디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SCN의 싹을 자르지 말 것을 정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