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번호판에 지역표시가 없어져 다른 시도로 이사를 하더라도 번호판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경기 등 16개 시·도 지역 표기를 없애고 전국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제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는 없어지고 글자 크기는 16∼44% 확대된다. 새 번호판 교체대상은 버스, 택시 등 영업용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와 같은 비사업 자동차로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사 등으로 기존 차량의 번호판을 바꿔야 할 때에만 새 번호판으로 바꾸면 된다.
새 번호판을 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자동차 주소지도 자동 변경돼 연간 344억원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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