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산하 보도교양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는 지상파방송사들이 ‘유료ARS방송(전화유료응답시스템)’을 실시해 과도한 힌트나 상품 제공 등으로 시청자의 ‘억지참여’를 유도하거나, 이를 빌미로 ARS이용료를 ‘징구’해 수익을 도모하는 등 방송의 공익을 저버리는 일탈행위에 대해 제재를 검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제재방법에는 ARS관련 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심의위원회가 ‘유료ARS’ 방송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퀴즈 문제를 제시해 사실상 시청자 우롱 △과도한 힌트나 상품 제공 등으로 시청자의 ‘억지참여’ 유도 △상품이나 추첨 경품을 제공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시청자들의 사행심(요행심) 조장 △유료화를 통해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징구’해 방송사의 수익화(상업화) 모색 등을 지적했다.
방송위는 이같이 방송사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도모하고, 방송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유료ARS방송에 대해 방송사 관련 책임자 회의를 통해 자율규제 강화를 주문하고, 방송심의규정 중 관련 조항 개정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단 불우이웃·재해민 돕기 등 공익·공영 목적의 ARS방송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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