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방 관련 프로젝트의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해 입찰담합·금품제공·부실시공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들은 최고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거나 계약해지 조치를 받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부본부 계약담당 공무원과 민간 업체가 체결하는 각종 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한 ‘청렴계약제’를 마련, 이달부터 실시되는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청렴 계약제에 따르면 민간 업체들은 용역·물품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을 해야 한다. 또 계약체결 해당 업체들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해 어떤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만일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했을 경우, 국방부본부 및 관련 사업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입찰·수의 시담·계약체결·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계약·계약 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낙찰업체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해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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