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3년도 세법개정안에서 폐지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유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4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서 기협중앙회는 중장기적으로 각종 비과세·감면축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2003년도 세법개정안이 특별한 대안없이 중소기업의 비과세·감면제도 축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중소기업 조세정책의 전반적인 후퇴이며 이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그 동안 업계가 꾸준히 건의해 온 최저세율과 부가세 가산세율 인하, 수도권내 투자허용 등 조세감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규제를 개선한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정작 능력이 부족한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대안없이 폐지한 것은 오히려 조세형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28개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폐지될 경우 약 8000억원이 넘는 조세지출부담을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게 됨에 따라 실제 그만큼의 세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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