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관리 및 기업포털 전문업체인 가온아이(대표 조창제 http://www.kaoni.com))는 1일 ‘디지털자원 보호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가 획득한 특허는 운영체제(OS)가 지닌 특징을 활용, 모든 문서나 콘텐츠에 대한 입·출력을 감시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사용을 원천봉쇄하는 기술이다. 또한 불법사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생성해주며 전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가온아이는 그동안 전자문서 작성·유통·승인 등에 대한 일련의 작업과 조직의 지식을 관리하는 작업을 통해 확보한 디지털 콘텐츠 관리능력을 발판으로 이러한 특허기술을 확보하게 됐으며, 이를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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