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추진위 합의서 발표

 남북은 상품 및 임가공 거래를 ‘직교역’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협의통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28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호텔에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개항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뒤 회담일정을 마무리했다. 남북 양측 위원장은 또 ‘원산지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교환했다.

 공동 합의문에서 남북은 남측 경제시찰단의 북한 방문과 북측 경제실무시찰단의 남한 방문이 적절한 시기에 실현되도록 노력키로 하고 오는 9월중 동·서해 지역 3곳을 방문해 북한에 지원한 식량분배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은 1차로 올해안에 경의선의 문산∼개성, 동해선의 저진∼온정리구간에 대한 철도궤도 부설과 도로 노반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남측은 가급적 10월부터 전체분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건설과 관련,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을 조속히 제정·공포하기로 약속했으며 남측도 남북관계 발전과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양측은 또 육로관광 정례화, 관광특구 개발 조기 착수 등 사업자간 합의를 이행,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광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북측은 9월 1일 육로관광 재개, 이른 시일내 특구경계 확정, 관련 하위규정 공포 등을 다짐했으며 남측은 관광경비 지원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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