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외 수출입상품의 품목분류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수출입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목분류 관련 정보를 업체에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중 자동DB변환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초 인터넷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품목분류 관련 정보는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각종 수출입상품의 관세율 및 관세감면대상·환급액 등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책자에 따른 단편적인 정보 제공으로 첨단 신상품과 관련한 조세 마찰 소지가 상존했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관련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제공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정보 부족에 따른 불필요한 조세 마찰을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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