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소비자피해보상 가이드라인 제정
추석 명절기간동안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을 제때에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보상된다. 또 주문상품이 품절됐을 경우에도 소비자는 조건에 따라 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6일 LG이숍·SK디투디·롯데닷컴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13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정, 추석명절 기간인 내달 30일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소비자 특별 피해보상 대책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인터넷 쇼핑몰 환경에서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품이 약속 기한내에 배송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면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거나 물품수령을 원할 경우 지연기간 1일마다 5000원씩 보상하도록 했다. 주문한 상품이 품절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사업자가 이를 통보하면 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 상품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하면 계약해지와 함께 사업자는 실제 판매가의 5%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에도 계약해지 및 10%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추석명절 특판 상품에 한정된다. 다만 일부 쇼핑몰의 경우 추석 행사 기간동안 판매하는 전체 상품을 보상대상으로 했다.
기존 보상기준은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추석 명절과 같이 주문이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시기에는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명절 기간 인터넷 쇼핑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유형을 배송·계약·제품하자·대금결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기준을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 사이버정책기획팀 김정호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종전보다 소비자 지향적이며, 참여 사업자도 늘어났다”며 “이는 인터넷 쇼핑몰 집단 소비자 피해가 폭증했던 올 상반기에 고객의 불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자율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