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이 세계 거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허대행기관인 피앤아이비(대표 강인규: www.pnibiz.com)는 이긍해 한국 항공대 교수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벌이고 있는 ‘한·영 자동전환기술’의 특허소송 2심 재판에서 특허법원이 1심의 판결을 번복, 이 교수의 ‘특허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통보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과는 별도로 9월 속개될 민사소송 2심 판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교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마이크로소프트는 국내에서도 손해배상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분쟁 대상이 된 특허는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한글과 영문 자판을 잘못 입력했을때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한·영 자동전환기술’에 관한 2건의 특허로 이 교수가 지난 97년과 98년에 각각 특허를 획득했다. 한글과컴퓨터의 경우 이미 이 교수측에 특허사용료를 내고 한글 워드프로세서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의 특허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피앤아이비의 강인규 사장은 “특허 법원에서 이 교수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판을 내렸기 때문에 민사항소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마이크소프트측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한 논평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라면서도 “지적재산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겠느냐”며 승소를 자신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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