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강화를 위해 3년마다 전 기금에 대해 존치여부 평가가 실시된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이 민간자금으로 전환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22일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안의 연내 개정에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기금신설시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하고 3년마다 전 기금에 대해 존치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금 신설과 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예금보험기금을 민간자금으로 전환하고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한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등 4개 기금을 정비키로 했다.
저금리 지속 등 금융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식·부동산에 대한 원칙금지·예외허용 규정을 삭제해 기금관리 주체에 대해 자율적인 자산운용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 심의 절차없이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심의를 받도록 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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