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2’를 둘러싼 로열티 분쟁이 타결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일자로 중국 샨다와 그동안 밀린 로열티를 한꺼번에 받기로 하고 2년간의 서비스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표면적으로는 샨다가 ‘미르2’ 서비스계약 만료기한을 앞두고 무조건 투항한 듯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이해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위메이드가 “이 계약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도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위메이드의 입장은 “당장 밀린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는 ‘독 묻은 돈’이 될 것”이라는 관계자의 말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위메이드측이 내세우는 ‘수용불가’ 이유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계약 주체로 나선 액토즈소프트의 미르2에 대한 라이선스 공유기간이 2004년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액토즈소프트가 임의로 계약기간을 2005년 9월 28일까지 연장해 줬다는 점과 액토즈가 이 과정에서 미르2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배제했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미르2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책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분개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조항이라고 삽입한 내용 가운데 △지적재산권은 계약기간 내에만 보호된다 △지적재산관 분쟁이 일어나도 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샨다가 미르2에 대한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단 액토즈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등의 내용은 오히려 샨다에 저작권을 넘겨주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위메이드측의 주장이다.
지재권 관련 국제소송을 제기한 상태인 위메이드측의 입장에서는 이같은 조항이 국제소송에서 어떤 형태로든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서비스 연장계약이 그동안 쟁점이 돼 왔던 ‘미르2’ DB 문제와 ‘전기세계’ 및 계약해지 이후의 불법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이뤄졌으니 위메이드로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반면 액토즈측에서는 “로열티와 지재권 분쟁은 별개로 처리키로 한 것”이라며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타결됐으니 된 것 아니냐”는 견해를 보였다. 위메이드측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내 업체간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번 액토즈와 샨다의 미르2 서비스 연장계약 체결로 지난 1년간 끌어온 로열티 분쟁은 해소됐다. 어떤 형태였든 간에 한중간의 로열티 분쟁이 해결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문제인 저작권 분쟁과는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양사의 견해차이가 너무나 극대극의 형극이란 점에서 타결의 실마리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샨다는 겉으로는 백기를 든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제로는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무려 1년이나 늦게 주면서 당초 의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반면 액토즈와 위메이드측은 동반자 관계였던 양사의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점외는 소득이 별로 없다.
앞으로 액토즈와 위메이드측이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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